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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둘째주는 이혼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시기가 될지 모른다

  • 강병진
  • 입력 2017.09.27 10:27
  • 수정 2017.09.27 10:28
Wedding cake spouses turning their backs to each other for emerging problems
Wedding cake spouses turning their backs to each other for emerging problems ⓒmofles via Getty Images

2017년 추석은 10월 4일이지만, 사실상의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가 얼마나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절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됐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동안 이혼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시기와 일 평균 접수 건수 등을 비교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일 평균 이혼신청 건수는 298건이었다.

그런데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 동안은 하루 평균 979건의 이혼 신청이 접수됐다.

그리고 명절 직후 3, 4일 간의 이혼 신청 건수는 약 700건에서 800건에 달했다.

명절을 전후로 이혼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인 셈이다. 금태섭 의원은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명절 갈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통계를 올해 상황에 적용하면 시기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사상 최대의 추석연휴 때문이다. 명절 전에 이혼신청을 하려해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의 연휴가 있다.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이후로도 9일까지 5일의 연휴가 더 있다. 만약 올해 추석때 이혼을 결심해서 바로 이혼신청을 하고 싶어도 5일을 기다린 후 10월 둘째 주에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3일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절연휴마다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설날 연휴까지 명절연휴의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일평균(676건)보다 약 44%많은 97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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