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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씨가 변호사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 박세회
  • 입력 2017.09.27 06:30
  • 수정 2017.09.27 06:45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변호사에게도 딸의 죽음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어제 JTBC의 '뉴스룸'에 출연한 서해순 씨의 인터뷰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소송 당사자인 김서연(개명 후 이름 '김서우') 양의 죽음을 변호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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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씨 역시 이 점에 대해 물었다.

변호사에게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 씨는 "서연이가 당사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연이하고 저하고 지분이고 원래 제작자는 저"라며 "서연이가 피고가 되면 그냥 상징적인 거지 엄마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 그런데 문제는 재판과정에 피고가 서연이였기 때문에 서연이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서해순 : 그건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변호사님이 무슨 재판이 지금 어디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뭐 올라가 있으니까 알아서 그냥 판결이 언제 났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서연이를, 서연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서연이를 잘못하게 했을까요?

김현정 : 변호사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서해순 : 그건 얘기는 안 드렸어요.

김현정 : 그러면 변호사가 알 수가 없는데.

서해순 : 그럴 경황이 없었고.

김현정 : 아니, 그렇지만 서연이가 재판의 당사자였는데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본인의 변호사한테도 안 알렸다?

서해순 : 그러니까 서연이가 당사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연이하고 저하고 지분이고 원래 제작자는 저입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판권을 다 지금 아버님한테 로열티만 쓰라고 제가 급한 마음에 합의서를 써드린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몰랐고.

김현정 : 공동 피고인이니까 서연이 죽었어도 나는 그냥 있으니까 이걸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서해순 : 그렇죠. 서연이가 뭐냐 하면 미성년자니까. 서연이가 피고가 되면 그냥 상징적인 거지 엄마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에 대해서는. -노컷뉴스(9월 26일)

이어 김현정 씨는 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다. 변호사와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 씨는 "그 관행을 몰랐다"고 답했다.

김현정 : 담당 변호사한테 알려서 재판부에게는 알렸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서연이도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서해순 :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저는 그 관행도 몰랐고.

김현정 : 그게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해순 : 변호사님이 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나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던 거예요, 계류.

김현정 : 파기환송이었죠, 파기환송. 정확히는. 노컷뉴스(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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