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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테니스'를 친 놀라운 장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군사보안시설'인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확인된 것만, 20여 차례다.

26일 JTBC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인근 기무부대 안의 실내 테니스장을 올해만 벌써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2주에 한 번은 군사보안시설인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쳤다는 얘기다.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출입할 수 있었을까?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해당 테니스장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예우'로 는 △연금 △운전기사 △경호 등만 있을 뿐 군사보안시설 상시 출입은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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