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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 논란'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입장

국내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마감 시간을 넘겨 웹툰을 업로드 시키는 작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지각비’를 책정해 작가들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웹툰작가협회(이하 협회)는 입장문을 내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패널티”라고 비판했고, 레진코믹스쪽은 “지체상금(지각비) 조항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맞섰다.

협회는 지난 25일 ‘지각비 이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입장문을 내어 레진코믹스의 지각비 부과 기준과 금액이 모두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각비를 내는 기준이 ‘마감 이틀 전 오후 3시’를 두고 “왜 이틀 전인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업체에서 원고를 업로드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는데, 굳이 이틀의 시간을 잡아 작가들이 본인의 스케쥴을 더 옥죄게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레진코믹스는 웹툰 원고 업로드가 늦어질 경우, 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각비’ 명목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레진코믹스가) 지각 2회시 (작가가 월 마다 얻은 총 수익의) 3%, 3회시 6%, 4회시 9%를 가져간다”면서 “유료수익이 많은 작가의 경우, 한 달에 백만원 단위의 돈이 지각비로 나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미 원고료 협상과 재계약에서 성실도를 평가받고 협상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매달 지불하는 지각비는 업체의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지각비’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라는 협회쪽 주장에 대해 레진코믹스는 “지지체상금(지각비)는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레진코믹스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약속한 시간까지 원고를 보내주지 않는 작가가 늘어나 다수의 웹툰 작품의 업로드가 늦어지는 등 운영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독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와 작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고객 불만 의견 접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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