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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표실에 돌 던진 20대 회사원이 밝힌 범행 동기

ⓒ뉴스1

휘발유와 흉기를 소지한 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깬 20대 회사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7시44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A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경위

A씨는 전날(25일) 오전 2시30분쯤 국회 담을 넘어 숨어있다가 오전 4시19분쯤 화단에 있던 돌을 던져 국회의사당 본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유리창이 깨져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순찰 중이던 국회 방호처 소속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휘발유 2ℓ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대기업 하청업체 직원이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가 범행 동기를 밝힌 것은 영장심사 자리에서다.

그는 "국회의원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도가니·내부자들 등 영화에 나오는 나쁜 권력자를 보고 실제로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돌을 던졌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목표로 돌은 던진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를 향해 '국민에게 잘하라'는 경고를 하려는 취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자신이 던진 돌이 어느 국회의원의 사무실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A씨의 범행 이후 A씨의 당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국당 측에서는 A씨의 당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물 밖에 있던 A씨가 한국당 원내대표실이라는 것을 알고 돌을 던졌다면, 국회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정치권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서울신문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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