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뉴스1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6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보고됐는데..
'디지털 성범죄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이 총 6단계로 세분화된다.
1단계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몰카의 판매를 규제하기 위함
(구체적으로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 강화)
2단계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
: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 소요되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통심의위 긴급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토록 할 계획
: 방통심의위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마련해 수사기관 요청 시 즉시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할 계획
: 인터넷 사업자도 해당 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화형 메신저나 게시판 등에 불법 영상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인공지능(A),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기로 함
3단계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 점검
(9월 말까지 일제 점검 진행한 뒤, 이후에는 정기적인 점검 시행)
: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
: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인터넷 방송사업자 대상 단속 강화
: 국제 공조 강화
4단계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 처벌 받으나 앞으로는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함
: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할 계획)
: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 몰카 영상 촬영·유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성범죄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5단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다각도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 몰카 영상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고 원스톱 종합서비스 도입해 채증,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창구로 운영)
: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의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조항 신설
6단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 몰카를 '중대한 성범죄 영상'이 아닌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성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함
: 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