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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충역인데 행정착오로 현역 입대한 군인들이 있다

  • 강병진
  • 입력 2017.09.26 10:22
  • 수정 2017.09.26 10:26
ⓒ육군 훈련소 홈페이지

보충역 대상자가 국방부의 실수로 현역에 입대한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9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밝힌 바에 따르면, 보충역인데도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37명에 달했다. 이중 현역 입대자는 75명, 상근 예비역은 62명이다.

국방부가 이러한 전수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A씨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이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158.6cm로 신장이 측정됐다. 당시에는 신장 측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는 게 규칙이었다. 그래서 A씨의 신장은 159cm로 판정됐고, “146㎝에서 159㎝ 미만은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5년 10월 19일, 신체검사 기준이 바뀌었다. '신장 측정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A씨는 159cm 미만이 되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했다.

문제는 2016년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들어간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입영 신체검사를 맡은 군의관이 개정 전의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 또 A씨의 신장을 159cm로 판정한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다시 귀가조치 되어야 했다. 병무청은 개정된 규칙을 A씨에게 통보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그대로 현역입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7명 가운데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69명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이들 중 보충역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보상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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