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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결 의지 피력

ⓒ뉴스1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임기 첫날인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면서 추가조사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의 면담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는)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 아닌가 싶다"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 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연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연구회 소속 A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얼마 뒤 겸임 해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판사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컴퓨터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의혹규명의 열쇠로 꼽혔던 사법행정 담당자 등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채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해 왔다. 법관회의는 △추가조사 결의 수용 및 조사권한 위임 △조사자료 원본·컴퓨터·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존 및 제출 등을 의결했고 추가조사를 담당할 현안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구성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요구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거부입장을 밝혔으며, 법관회의 측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이 의혹 해결을 강조하면서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법관회의측 요구를 전격 수용할 경우 조사 주체는 현안조사소위가 맡게 된다. 다만 결정권자는 김 대법원장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별도의 조사 주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측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법관회의 의장단(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이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현안에 대한 면담을 위해 대법원장 비서실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는 계기가 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가 축소하고자 했던 학술대회에서는 축사를 맡았다.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앞으로의 사법행정과 관련해 "법관회의가 상설화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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