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텀블러가 방심위의 자율규제 협조 요청을 거절하며 한 말

  • 김태우
  • 입력 2017.09.25 14:01
  • 수정 2017.09.25 14:09

소셜미디어 플랫폼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콘텐츠 자율규제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명길 국민의당 위원은 텀블러 측이 지난 8월 말, 불법 콘텐츠 확산에 맞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달라는 방심위의 요청을 거절하며 '기업 국적'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텀블러 측은 당시 이메일을 통해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텀블러 측이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텀블러는 음란물을 비롯해 성매매 관련 콘텐츠의 온상으로 불리고 있다. 뉴시스에 의하면 방심위가 지난 2016년 중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한 성매매 및 음란 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이 올라온 곳은 텀블러였다. 텀블러에 올라온 건,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4만7480건)"를 차지했다.

방심위에 보낸 이메일과는 달리 텀블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선정적 동영상 업로드' 금지 정책이 명시되어 있다. 텀블러는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선정적인 동영상을 호스트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며, "성인 동영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이러한 내용을 호스팅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도박, 불법, 아동 포르노, 성매매, 음란, 자살 등에 대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직접 삭제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과 협력해 시스템을 확대한 바 있다.

한편, 텀블러는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설립된 마이크로 블로그 사이트로, 방통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는 달리 한국 지사가 없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텀블러 #성매매 #음란 #방송통신위원회 #음란물 #삭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