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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체험용 활 쏜 교감이 12년 전에 벌인 또 다른 사건

Three arrows in a target, scoring a bulls eye. Differential focus
Three arrows in a target, scoring a bulls eye. Differential focus ⓒwragg via Getty Images

지난 9월 22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알려졌다. 이 학교의 교사 A씨가 교감 B에게 불려가 양궁 과녁 앞에 섰던 일이다. B교감은 A교사를 과녁 앞에 세운 후, 흡착 고무가 달린 체험용 활을 쏘았다. 화살은 A교사를 지나 종이과녁에 달라붙었다. 그의 머리에서 불과 20cm 떨어진 지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B교감은 처음 부인하다가, 이후 녹음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안전거리가 확보된 뒤 활을 쐈을 수는 있다”며 해명했다.

그런데 이 B교감의 또 다른 전력이 드러났다.

9월 25일, ‘연합뉴스’는 B교감이 2005년 4월,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업무비 회계 처리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도중 B씨가 C씨에 “야”라고 소리치며 반말했고, 이에 C씨가 항의하자 손으로 C씨의 목을 잡고 복사기 뒤쪽으로 밀쳤던 사건이었다. 당시 B씨는 그날 외도 C씨의 “직위를 비하하거나 협박하는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와 인천교육행정연구회등이 B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하고도 징계 대신 ‘불문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교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수학여행 답사를 다녀온 후 언쟁이 있었으나 사적인 일로 벌어진 것”이라 말했다.

이 사건은 당시 ‘인천일보’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2005년 5월 2일 ‘인천일보’ 기사는 당시 “4월 27일 강화 Y초교 행정실에서 이 학교 B모 부장교사가 사진학습자료 지출금 계좌입금 여부를 놓고 행정실 직원인 C모(행정 8급·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교사가 폭언을 퍼부은 뒤 목을 잡고 밀어버리는 폭행을 가해 C씨가 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B씨는 당시 4월 5일에도 “학교 운동장을 학교장 허락없이 빌려줬다가 C씨가 이에 항의하자 반말로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하면서 갈등을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강화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등이 나서서 진상규명과 중징계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인천시교육청까지 올라가서도 앞서 설명한 대로 ‘불문경고’로 그쳤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당시 해당 지역교육장이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요구했고, 시 교육청은 불문경고를 했다. 과에 받은 표창 공적이 고려됐다”며 “피해자가 따로 고소하지 않아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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