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풀무원과 CJ의 식자재 유통계열사가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뿌렸다

ⓒ뉴스1

학교 급식 식자재와 백화점 및 마트, 그리고 CGV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각각 풀무원과 CJ의 식자재 유통계열사인 푸드머스와 씨제이(CJ)프레시웨이가 자사의 제품구매를 유도하는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과 영화관람권등을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그리고 씨제이(CJ)프레시웨이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한다. 이후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총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또, 씨제이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풀무원 #씨제이 #학교 급식 #영양사 #상품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