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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자친구 찌른 두 명의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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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is taken with dslr camera ⓒMarccophoto via Getty Images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올해 초 '기분 나쁘다'며 각각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남성 2명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1. 올해 3월 흉기로 여자친구 어깨 찌른 39세 남성 A씨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3월 5일 오전 2시께 강원도 춘천시 교동에 위치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자친구의 어깨를 찔렀다.

범행 이유는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살게 된 뒤로 관계가 나빠지게 됐다고 생각해, 해당 여성의 머리도 술병으로 때렸다.

A씨는 "실수였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드러난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 9월 25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

2. 올해 1월 흉기로 여자친구 목 찌른 40세 남성 B씨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1월 말 여자친구의 집에서 흉기로 여자친구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다.

범행 이유는 '술을 그만 마셔라'며 핀잔을 주고 자신 몰래 술을 버린 게 기분 나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분 나쁘다'며 저지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B씨는 '기분 나쁘다'며 2016년 9월에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찬 적이 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폭력 수위, 상해 정도, 위험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 - 9월 2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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