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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했다

ⓒ뉴스1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월21일 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다.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고 187일 만인 7월27일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지난 7월 청와대 사무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넘겨 받았는데, 이 문건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당시 보수단체에 자금을 밀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애국ㆍ건전 단체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수도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조 전 장관은 1심 때와 달린 항소심에서는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무죄 입증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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