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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B양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 박세회
  • 입력 2017.09.24 11:07
  • 수정 2017.09.24 11:09

인천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6세 A양의 공범인 18세 B양이 무기징역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는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B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즉 B 양의 항소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게 돼 있다.

뉴시스는 B 양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양의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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