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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담당 검사가 구형하며 울컥한 이유를 밝혔다

  • 김태우
  • 입력 2017.09.23 11:22
  • 수정 2017.09.23 11:23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인천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6세 A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해당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공범인 18세 B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어 이들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기도 했다.

주범 A양.

공범 B양.

이날 선고 공판을 연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며,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저 "역할극인 줄 알았다"던 B양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선고에 지난 8월 29일, 두 범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나창수 인천지검 검사가 심경을 밝혔다. 나 검사는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를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온 동네를 헤맸다.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다"라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공판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나 검사는 23일,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소에도 울먹거린 적이 있냐는 질문에 "사실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성격은 아니다. 다만 비슷한 또래의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셔서 저와 면담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있다. 피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 달리면서 1등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뛰다 보면 두 다리가 뜨지 않는가? 그걸 보면서 '엄마, 나는 하늘을 나는 것 같다. 하늘을 나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법정 과정에서 피해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목이 좀 멨던 것 같다"고 답했다.

나창수 검사.

나 검사는 이어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사실은 제가 가늠할 수는 없다. 다만 제 자식이나, 아니면 다른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수사적인 표현보다는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 게 맞겠다 싶었다."며 구형 중 울컥한 이유를 전했다.

사건 담당 검사로서 선고 판결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나 검사는 "피해 아동 어머니, 부모님의 가장 큰 결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초동 수사 때 경찰도 협조를 많이 했고, 검찰이나 동료 수사관, 동료 검사가 많이 협조해서 하늘에 간 피해 아이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는 마음 하에 했던 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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