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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여성 교사를 과녁에 세우고 체험용 활을 쏘았다

Arrows in a target.
Arrows in a target. ⓒSjo via Getty Images

27세의 교사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다. 그는 지난 6월 교감 B씨로부터 할 이야기가 있다는 호출을 받았다. 교무실에 찾아간 A씨는 그때 B교감으로 이상한 지시를 받았다.

교무실 내 캐비넷에는 양궁 경기에 쓰는 과녁이 붙어있었다. B교감은 A교사에게 “과녁에 좀 가봐”라고 지시했다. B교감의 손에는 흡착 고무가 붙은 대나무활과 화살이 들려있었다. A교사는 과녁 옆에 섰다. 그러자 B교감은 다시 “그 과녁에 서 보라고”라며 다그쳤고, 큰소리로 웃기도 했으며 “오면 피하면 되는데, 야 거기 있다가 맞는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교무실에는 다른 선생님과 실무원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결국 A교사는 과녁 앞에 섰다. B교감은 활을 쏘았다. 흡착 고무가 달린 화살은 A교사를 지나 종이과녁에 달라붙었다. 그의 머리에서 불과 20cm 떨어진 지점이었다.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실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교사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구토증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후 그는 B교감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하지만 SBS 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B교감은 “심심해서 한 장난일 뿐이었다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버티다가, 피해 당사자인 이 교사만 빼놓고 다른 교사들을 불러 울먹이며 사과문을 낭독했다”고 한다. 사과문에서 B교감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교직원 2명의 증언을 내세우며 “확인한 결과 겨누기만 하고 쏘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 B교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당일 교사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해당 교사를 교무실로 부른 것은 맞다”며 “아이들 전래놀이 활동에 쓰려던 활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혼자 있을 때 교무실에서 쏜 적은 있지만, 누군가를 세워 놓고 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이 기록된 녹음파일이 있었다. SBS뉴스가 보도한 녹음파일 내용에 따르면, B교감이 A교사에게 과녁에 서보라고 다그치는 내용과 화실이 날아가 벽에 맞는 소리까지 다 녹음되어 있었다. 교감의 사과문을 위해 현장에 있던 다른 교직원들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SBS뉴스는 “취재진이 녹음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B교감은 안전거리가 확보된 뒤 활을 쐈을 수는 있다며 모호하게 해명했다”고 전했다.

A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B교감의 공개 사과뿐만 아니라 인천시 교육청의 조사와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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