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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붙잡은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본 남자'의 정체

17일, 네이트판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취한 지 3년 조금 넘었다는 여성(1층 거주)은 한 낯선 남성이 창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며, 그 모습을 사진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 20분 넘어 도착한 경찰은 집도 잘 찾아오지 못했으며, '피의자의 키가 몇이었냐' 등등 피해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질문만 하다가 돌아갔다는 것. 글 쓴 여성은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큼 무섭다' '이사할 때까지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글을 두고 '지어낸 것 아니냐'는 반응도 많았으나, 아니었다.

이 사건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빌라에서 9월 17일 오전 0시께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창문 너머로 10여 분간 여성을 훔쳐보고 안쪽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인물은 '42세 남성 A씨'였으며, A씨는 21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여성이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에 낮은 경계석이 있었고, 이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동 시간이 20분이나 걸렸다는 피해 여성의 주장을 두고 “피해 여성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고, 또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검문하느라 15분이 걸리는 등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경향신문 9월 22일)

A씨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한다.

"예뻐서 안을 들여다봤다. 창문을 열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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