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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09.22 11:25
  • 수정 2017.09.22 11:26
ⓒ뉴스1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피의자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9월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 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2017년 3월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인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범인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양의 경우,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며, 18살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양과 박양은 만 17살과 만 18살이어서,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살해한 김양이 성인이면 양형 기준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지만,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는 만 18살 미만이면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김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올해 만 18살인 박양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제59조는 만 18살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박양의 경우,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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