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 '성추행·성희롱' 저지른 뒤 받은 처벌

ⓒdelirium via Getty Images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유력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남중생 A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B양을 성추행한 데 이어 성희롱까지 연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현재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A군은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인 B양을 따로 불러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

당시 피해 학생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길 꺼려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 B양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해 '가슴을 만지고 싶다' 등등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B양이 A군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이 이 사건을 맡았으며 올 3월 A군의 성추행·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학교 측의 대응은 어땠을까?

경찰은 A군의 범행 가운데 성희롱 사실만 학교에 통보했고, 학교 측은 '외부기관 위탁 교육 이수'라는 징계만 부과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저지른 성추행과 이로 인한 법원 판결을 알지 못한 채, '성희롱'에 대한 징계만 진행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A군과 피해 학생인 B양이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

피해자 보호 수준이나 가해자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이들의 학교 측은 “최초 신고 접수된 메시지 성희롱에 대한 징계로, 강제추행과 법원 판결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중앙일보 9월 22일)

이에 대해 이민경 순천향대 초빙교수는 한국일보에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전했다.

"외상이 없는 단순 폭행 사건도 바로 전학 조치가 취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같은 피해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이 연속된 상황에 비춰 학교 조치가 적절치 않은 듯하다."

한편, 중앙일보는 '유력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국회의원 #남중생 #여성 #사회 #아들 #중학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