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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광석씨 딸의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겨레 DB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9월22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제출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기자는 8월30일 영화 '김광석'을 개봉하면서, 서연씨가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은 서연씨가 2007년 12월23일 사망했으며,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 기자는 영화 개방 당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9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기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넘게 취재한 결과 김광석씨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유족 쪽 동의를 얻어 김씨의 상속녀 서연양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인 2007년 12월23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해순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 김광석씨의 전 재산과 사망 당시 빌딩, 100억원대 저작권을 가진 서씨가 현재 잠적한 채 출국을 준비하는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김씨에 대한 타살 의혹이 재수사 되도록 하는 '김광석법'에 대한 온라인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9월22일 오전 현재 에도 2만6천명이 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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