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개혁, 공수처만으론 부족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민간영역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재벌이 연루된 범죄가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로선 검찰의 이런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검사들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범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수처가 수사해 처벌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본질적 질문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왜 문제인가? 왜 젊은 검사들에게도 기업가는 줄을 대고 스폰서를 하려고 하는가?

ⓒ뉴스1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법무부장관에게 입법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공수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제까지 공수처 법안이 몇 개 나왔지만 이번에 나온 법안이 공수처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이다. 공수처를 설치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배제하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기소함으로써 검찰권의 부당행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청와대 인사와 연루되거나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대형비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으며 급기야 검찰을 불신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검찰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면, 검찰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리라 생각한다.

공수처는 이제까지 보아 온 특검제도를 상설기관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십 수 년 간 검찰이 담당했지만 의혹이 풀리지 않았던 사건이, 정치권(국회)이 발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수사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다. 특검은 매번 정치권의 협상의 산물이라 그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정치적 흥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누가 어떤 절차로 특검으로 임명되느냐는 더 큰 협상대상이었다. 공수처 법안은 바로 이런 점을 일거에 해결해주는 것으로 잘만 기능하면 과거 특검제도보다 대형의혹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공수처가 이번 권고대로 설치된다고 해도 검찰을 개혁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공수처 자체가 갖는 본질적 한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또 다른 검찰, 즉 특별검찰이므로 검찰이 갖는 문제를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현재의 검찰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부당한 기소권 행사를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만일 그런 경우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는 어느 기관이 공수처의 편파적인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민간영역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재벌이 연루된 범죄가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로선 검찰의 이런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검사들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범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수처가 수사해 처벌할 수도 없다.

실질적인 한계도 예상할 수 있다.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에 검사를 30-50인, 수사관을 50-70인을 둔다고 한다. 누구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두고 수퍼 공수처 운운하는 데 어림없는 말이다. 원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첫 단계부터 불거지는 게 아니다. 작은 수사단서에서 시작해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는 게 수사의 속성이다. 이런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연루사실이 포착되는 것이다. 범죄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내사와 수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선 그런 정도의 수사조직으로도 충분치 않다. 그 정도 조직으론 인지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 기관에서 이첩하는 사건이나 처리하는 수사로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나는 공수처가 현재의 검찰을 개혁하는 데에는 적잖은 유용성은 있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무엇을 더 보태야 검찰개혁이란 목표에 가장 근접할 수 있을까? 단연코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본질적 질문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왜 문제인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젊은 검사들에게도 기업가는 줄을 대고 스폰서를 하려고 하는가? 답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진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소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한 기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만 통하기만 하면 수사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 검찰만 통하기만 하면 기소여부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사람들은 껌벅 죽는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공수처를 만든다 한들 그 수많은 사건에서 벌어지는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을 수가 없다. 그 근원적 해결방법은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이 그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온전히 경찰에게 주든지 아니면 그 수사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령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박찬운 #사회 #재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