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채원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던 네티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1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4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6세 백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OSEN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이 문채원과 사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글을 온라인에 연속적으로 게시했다.

이에 지난 4월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그동안 게재하는 글들을 모두 모니터링했으나 너무 허무맹랑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됐기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일주일 후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 길 때 중간 삽입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회 #사건 #사고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남친 사칭 #나무액터스 #집행유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