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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과 고소인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OSEN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A씨가 심경을 밝혔다. 이에 박유천 측도 공식입장을 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고소인인 A씨의 무고·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A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A씨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울면서 "성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철회했다"라며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박유천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듣고 용기를 내서 고소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당했으며, 수사를 받으면서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고 털어놧다. A씨는 "가해자가 한류스타라고 해서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오늘 저는 무과와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성폭행을 당해도 되고, 피해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라고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유천 측도 공식입장을 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워낙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입장 없이 법률 자문에 의한 법률대리인의 입장내용을 첨부한다"라며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전했다.

박유천 측 법률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라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6년 6월, A씨는 2015년 12월 16일 밤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이후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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