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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 강병진
  • 입력 2017.09.21 09:20
  • 수정 2017.09.21 11:59
ⓒ한겨레

군 영창은 군법을 어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격리시설이다. 그동안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한다. 이러한 군 영창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9월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병사의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가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그 종류가 더 늘었다.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군기교육'은 일정 기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 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1월 1일 부터는 군대 내 영창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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