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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가출 청소년 숙식 제공하고 성관계 가진 20대에 내려진 형량

*자료사진입니다.
*자료사진입니다. ⓒJosef F. Stuefer via Getty Images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5) 등 가출 소녀 2명을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재워주는 대가로 다음날 각 1회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대방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9)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도 명했다.

C씨 역시 지난해 5월7일 오전 2시께 B양(15) 등 가출청소년 2명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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