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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한서희의 2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씨의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한씨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요청했으며, 한씨 역시 항소로 맞섰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취하 신청을 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고,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항소심이 끝난 뒤 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한 건 사실"이라며 "경찰 및 검찰에 계속 이 사실을 말했다. 기사화만 안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씨는 "상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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