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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가 "동성애 쓰나미 막겠다"며 결의한 것

ⓒGettyimage/이매진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이 "동성애 쓰나미를 막겠다"며 동성애 혐오 조치를 결의했다.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예장통합은 19~2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소속) 7개 신학대 입학을 불허한다."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교회 직원(장로·집사·권사 등등을 의미) 및 신학대 교직원이 될 수 없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에 회부하고 징계 조치해야 한다."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고만호 목사는 "동성애는 이단보다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걸 견지하고 있다"며 "거대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총회밖에 없다"는 말을 남겼다.

예장통합 산하 7대 신학대학교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가 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이번 결의와 관련해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보수 개신교가 '동성애'를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해 본격 활동한 시점은 2007년으로 꼽힌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현재 보수 개신교의 혐오 정치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개신교는 혐오의 대상을 동성애에서 찾았다.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직접적 계기였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팀장은 ‘한국 보수 개신교의 혐오정치 실태와 문제점’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은 이후 개신교계가 반동성애 운동을 본격화하는 데 결정적 불씨를 댕겼다. 사립학교법과 차별금지법, 교과서 수정 요구, 동성애·동성혼 반대의 배경엔 개신교 사학 재단의 운영권과 교권, 채플, 교회 운영, 선교활동, 목회활동, 교회 건물 및 재정 운영 등 보수 개신교계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제정이 본격화됐다. 뉴질랜드(1997년 인권법), 유럽연합(2000년 기본권리헌장), 독일(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영국(2006년 평등법) 등이 그랬다. 한국 개신교의 위기감은 동성결혼 승인 등을 앞서 경험한 미국 등 해외 보수 개신교 그룹들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차별금지법은 개신교의 사학 재단과 종교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 됐다.(한겨레 201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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