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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갑질 아닌 뇌물수수로 구속 영장청구됐다

  • 원성윤
  • 입력 2017.09.20 07:49
  • 수정 2017.09.20 07:51
ⓒ뉴스1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군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이슈가 됐으나 정작 다른 혐의가 불거져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TV조선 9월19일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과정에서 박 대장과 민간 고철업자 사이의 수상한 돈 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했다"며 "군 검찰은 박 대장이 민간 고철업자의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불합리한 지시와 인권 침해 행동 등 박 대장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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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갑질 #뉴스 #공관병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