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1일 본회의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 김태우
  • 입력 2017.09.19 18:47
  • 수정 2017.09.19 18:49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21일 개최하기로 19일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가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 국회 의사 일정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은 면할 수 있을 듯하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로 이 전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본회의 일정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는 인사청문회를 지난 13일 종료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두고는 여야간 입장이 갈려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인청특위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이유가 사라진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보고서가 채택되면 합의 처리하고 채택이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것 같은데 인청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보고서 채택은 합의된 것은 아니나 주 원내대표가 반드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정치 #대법원장 #인준안 #김명수 #여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