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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이 사실은 인정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논리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9일 열린 신 구청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올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마를 예상하거나 전제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신 구청장이 메시지나 동영상 링크를 올린 사실은 인정했다.

아래는 당시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보낸 카톡 내용이라며 공개한 캡처 사진이다.

변호인은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기각을 믿고 있었다"며 "그래서 조기 대선을 예상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당 메시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설령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 해도 기존 보도내용이나 다른 글을 통해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신 구청장은 글의 제목만 확인했을 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신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송하고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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