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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서 꽃가게 운영하는 50대 남성의 휴대폰 속에 들어있던 것

ⓒJessica Ruiz / EyeEm via Getty Images

충남 태안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몰카' 때문에 붙잡혔다.

18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꽃가게 주인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 6월까지 꽃집을 찾은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치마 밑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다.

A씨의 휴대폰 속에서 발견된 몰카 영상만 140여건. 피해 여성은 100여명으로 추정되며, 마을주민/발전소 직원/공무원/보험회사 직원 등등 다양하다.

A씨는 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까지도 찍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압수수색 결과 다행히도(?) 휴대폰 외에 본인 소유 컴퓨터나 인터넷 공유 사이트 등에는 몰카 영상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경찰서는 동영상 속 여성 중 얼굴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원 파악에 나서 30여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들에게 고소 여부를 물은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이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 마을 주민은 오마이뉴스에 익명의 투서를 보내 "(가해자는) 오늘도 여전히 장사하고 있으며, 또 찍고 있을지도 모른다""자신이 찍힌 줄도 모르는 피해자가 지금도 그 화원에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몰카 찍다 걸린 남성들의 직업은 공무원부터 자영업, 알바,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직 판사, 현직 경찰, 헌법연구관, 노동부 근로감독관,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로스쿨생, 소방공무원, 수영 국가대표, 회사원, 맥도날드 알바, 대학생, IT회사 중간 간부, 예비 의사, 택시기사, 프로그래머, 여행업체 과장, 꽃가게 주인 등등

또한 전문가는 몰카를 찍는 남성들에 대해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변태성욕 장애"라고 진단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자문위원이자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대표인 김성 박사는 “몰카로 체포된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 찍어봤다’는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관련 충동과 환상이 최소 3,4년간 지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신적, 인격적 문제가 내재된 성중독”이라고 진단했다.(한국일보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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