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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무시간 이후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한다

The logo of KakaoTalk, a messaging app developed by Kakao Corp., is displayed on an Apple Inc. iPhone 5 in this arranged photograph taken in Seoul, South Korea, on Saturday, Dec. 28, 2013. Kakao is South Korea's biggest mobile messenger operator.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The logo of KakaoTalk, a messaging app developed by Kakao Corp., is displayed on an Apple Inc. iPhone 5 in this arranged photograph taken in Seoul, South Korea, on Saturday, Dec. 28, 2013. Kakao is South Korea's biggest mobile messenger operator.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서울시가 근무시간 외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한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19일 2017년도 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 55건, 조례안 9건, 규칙안 10건 등 총 7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내용 가운데에는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무원 직무 투명성을 위한 규칙안도 개정했다.

직무와 관련해 퇴직 공무원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도 공포한다.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고, 직무 관련자와 접촉을 해야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21일 공포된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총 9건은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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