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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뒤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한 남성이 받은 처벌

Shallow depth of field image taken of yellow law enforcement line with police car and lights in the background.
Shallow depth of field image taken of yellow law enforcement line with police car and lights in the background. ⓒcarlballou via Getty Images

폭력범죄로 12회 처벌

2007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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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40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40세 남성 남모씨는 4월 2일 0시 51분께 경기도 의정부 자택에서 여자친구 김모씨(39)와 말다툼을 하다 김씨를 마구 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전날 오후 7시께 식당에서 술을 먹다 여자친구인 김모씨와 말다툼을 한 남씨는...

- 오후 10시 30분경 식당 주인과 싸웠고,

- 그 직후인 11시 15분경 괜히 지나가는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졌으며,

- 운전자 이씨가 이를 항의하자, 이 운전자도 때렸다.

운전자를 때린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남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을 기다리던 김씨와 함께 집에 들어갔고...그 이후 자택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씨는 "김씨를 때리거나 흉기로 찌른 기억이 없고, 3자가 창문으로 침입해 (김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자신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9일 "흉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혼합돼 검출됐다. 피고인의 집은 8층 최상층이어서 제3자의 창문 침입 가능성은 없고, 피고인이 119에 전화한 시간인 오전 1시께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며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음주를 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온다. 담배꽁초 시비로 폭행당한 이씨도 '매우 살벌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도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의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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