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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불륜' 보도 기자에게 "200만원 배상" 선고된 이유

ⓒ뉴스1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에게 '2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강 변호사가 한 방송사의 연예기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자료 액수로 정한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강 변호사는 강 기자가 2015년 4월26일부터 같은해 12월17일까지 16회에 걸쳐 '불륜 스캔들'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강 기자가 자신의 출입국기록을 동의 없이 기사화해 자기정보 보호권을 포함한 인격권과 아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기사화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2심 재판부 모두 강 변호사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2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해당 보도가 강용석 변호사 아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김지영)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

"기사에 굳이 아들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대로 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강 변호사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취학 아동의 사진을 강 변호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전파력이 강한 방송사 홈페이지에 강 변호사의 부정적 기사와 함께 아들 사진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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