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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미국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내렸다

  • 김태우
  • 입력 2017.09.18 06:42
  • 수정 2017.09.18 06:43
ⓒ뉴스1

미국 워싱턴 경찰이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셉 오는 미국 워싱턴DC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수사팀장이다. 197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오 팀장은 1985년 미국 경찰에 임용돼 32년째 근무 중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의 방미 경호를 담당해오기도 했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경호를 담당하면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9월18일 한국을 방문 중인 오 팀장을 직접 인터뷰 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9월11일 오후 서울 경찰공제회관에서 영국과 미국의 현직 경찰관과 검사를 초청, 학계 및 현장 수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검 간 신뢰와 존중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다. 오 팀장은 이 세미나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오 팀장은 윤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김어준: 그럼 첫 번째 질문은 그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송치를 하셨나요?

조셉 오 : 맞습니다. 경찰이 전 수사를 맡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다가 “기소하십시오.” 하고 넘겨주죠.

(중략)

김어준 : 그렇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범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조셉 오 :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 팀장은 당시 CCTV 내용과 윤 전 대변인권 인턴 직원의 진술을 종합해 기소 의견을 내놨다. 윤 전 대변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이 사건이 불거진 뒤 2013년 5월 홀로 귀국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전부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어준 : 쭉 조사했더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수사를 해 봤더니 말하자면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네요?

조셉 오 :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 고 결론을 내렸었다. 피해가 있었다. 윤창중 씨는 아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셉 오 : 그렇겠죠.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이 사건은 외교관의 면책 특권 적용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조셉 오 : 외교법을 먼저 주시를 해서 기소하기 전에,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협상법이거든요, 국가 협상법. 국제적으로. 그 협상법이 두 번째로 높은데 그 다음이 연방법.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제 협상법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에서도, 미국 법무부죠? 거기서도 본인들이 거기서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

당시 오 팀장이 예상했던 윤 전 대변인의 형량은 이랬다.

"미국에서 큰 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1년? 그런데 그게 1년 정도라고 해도 약간 한국에서 말하면 명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겨레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2016년 5월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됐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김석한 변호사는 “사건 발생일을 (2013년 5월) 7일 저녁으로 잡든, 다음날(8일) 새벽으로 잡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며 “경범죄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내부적으로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Misdemeanor·경범죄)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블로그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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