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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MB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위해 무료 변론을 맡는다

  • 강병진
  • 입력 2017.09.15 12:21
  • 수정 2017.09.15 12:22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도 공개됐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몇몇 연예인에 대해 당시 국정원은 ‘합성사진’까지 유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배우 문성근은 ‘MB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소송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문성근을 포함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배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상당수가 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MB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위해 무료로 변론을 맡겠다는 변호사가 나타났다.

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의 변호사다.

9월 15일, 문성근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은 일단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채동욱 변호사께서... 중략.... 그 분이 일종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여기에 김어준이 부연 설명을 했다.

“본인도 당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누구보다 잘 알아서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아마 이게 방송으로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블랙리스트에 피해를 입은 연기자, 배우자, 문화예술인들의 소송을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도 한 번 나오셔야죠. 여하간 그러면 그렇게 팀을 꾸려서,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이때 상부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불거진 혼외자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문성근은 이날 방송에서 “9월 말까지 참가자 취합을 마치고 내달 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 상대로는 국가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필수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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