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전주지검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형사재판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
새벽 2시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전주지검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형사재판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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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살려달라"고 했던 51세 여성 A씨가 "폭행은 없었다"고 말을 바꾼 뒤 경찰/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인 데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서 묻은 혈흔에서 피의자의 유전자만 검출된 부분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로써 이 사건은 김 의원이 지난달 5일 현장 체포된 지 1달여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김 의원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여성 A씨를 폭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선거를 도운 지인의 자해를 말리다 벌어진 소동일 뿐'이라고 밝혀왔으나, 김 의원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래는 중앙일보가 8월 14일 정리한 이번 사건의 이상한 점 4가지.
1. '자해하려는 지인을 말리다가 벌어진 소동'일 뿐이라면, 왜 112 신고부터 하지 않았나?
2. 왜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말하지 않았나?
3. 경찰이 처음 원룸에 도착했을 당시 "살려달라"고 했던 여성 A씨는 왜 이후 "폭행은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나? 이후 '회유'가 있었던 건가?
: A씨는 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으며, 지구대의 1차 조사 때까지도 시종일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전해진다.
4. 왜 사건 초기 경찰은 김광수 의원이 밝힌 수준에서만 사건 내용을 공개했나?
: 사건 초기 경찰은 '(현행범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이라고 설명하는 등 김 의원의 해명과 거의 일치한 설명을 내놓았다. 경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