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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이 법원에서 받은 처벌(통계)

ⓒSergey Titov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현실에서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

일단, 한국의 형법 305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저지른 상해(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13세부터 인정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적 행위를 했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범죄'로서 처벌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거의 절반(45.4%) 되는 범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일보가 법원행정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1심 기준) 현황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 45.4% (110건)

선고유예 = 1.2% (3건)

무죄 = 4.5% (11건)

절반이 넘는 가해자(51.1%)들이 중형을 피하고 있었다.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이하 비율은 2013년 43.0%, 2014년 41.0%, 2015년 50.7%, 2016년 48.1% 등으로..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 것이다.

이런 '솜밤망이' 처벌이 한몫한 걸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9월 1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2011년 5.9%에 불과했던 재범률은 2015년 10.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 인원 역시 2011년에는 236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347명, 2015년 4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미성년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 4215명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접수되어 이중 1870명이 기소되었으나(기소율 45%), 2015년에는 4092명 접수에 1545명 기소로 기소율은 37.8%로 크게 감소했다.(아시아경제 2016년 9월 19일)

선진국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훨씬 엄격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을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한국일보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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