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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구치소에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취재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PD 최모씨와 촬영감독 박모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최모씨와 박모씨가 지난 "2015년 8월 14일 오후 2시 3분께 경기도 의왕시의 한 구치소 민원실에서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을 몰래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에 의하면 법원은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이어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제작진에게 범죄행위의 목적도 없었으며, 방송 내용이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은 당시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던 중이었으며, 해당 회차는 2015년 8월 22일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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