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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가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사건의 전말

ⓒ뉴스1

며느리를 폭행하고, 경찰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한 시부모가 있다. 올해 초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시부모의 '의심'에서 출발했다.

뉴질랜드에서 신혼생활 중이던 아들 부부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전해듣자, 이혼의 이유가 '며느리의 외도' 때문이라고 추정한 것.

아무 근거도 없이 '며느리'를 원인 제공자로 생각한 시부모는 올해 1월 10일 아래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 시부모는 며느리가 국내에 입국하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로 결심

: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 나가 며느리를 자택으로 유인한 뒤 뺨을 수차례 때림

: 놀란 며느리가 도망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림

: 며느리의 손에 경찰수갑(시부모가 김포의 한 헌 옷 수거장에서 주운 물건)을 채우고, 스카프로 재갈을 물린 뒤, '바람피운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며 협박함

: 며느리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집안에 감금

: 주로 시어머니인 57세 여성이 주도하고, 시아버지인 60세 남성은 며느리의 발언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며 상황을 지켜봄

조사 결과 C씨에게 외도 사실은 없었다. 그는 지난해 3월 결혼했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일보 9월 14일)

이 사건은 발생 8개월 만인 14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폭행/협박/감금을 주도한 시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그리고 시아버지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씨는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범행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며느리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시아버지 이씨와 관련해) 아내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시가 쪽 인물이 며느리를 폭행하는 사건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닌듯하다.

지난달 20일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의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문이 열리자, 며느리의 뺨을 3차례 때리고, 집안에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발로 폭행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 집에 자주 방문해 화가 났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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