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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고가 차량 주차 금지' 근거는 있는 얘길까?

임대주택에 주차한 고급 외제차로 인해 고소득자가 서민을 위한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천522만원이 넘는 차량의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하고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할만한 근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고가 차량이 임대주택에 있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연합뉴스는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 가액이 2천522만원을 넘는 차량의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 중 하나가 2천522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했느냐의 여부라는 것.

그럼 지금까지 임대주택에서 목격된 고가의 외제차는?

경향신문은 일부 입주자들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친인척 소유라며 고급 외제차를 몰아, 당국의 입주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한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에서도 행복주택에 값비싼 외제 자동차가 많이 주차돼 있다는 시민의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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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고가차량주차금지 #사회 #복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