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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선고된 58세 남교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들

Empty classroom with no students
Empty classroom with no students ⓒGlobalStock via Getty Images

제자 2명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현직 남교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뉴시스에 따르면, 1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오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58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또한 명령했다.

이씨가 17세인 제자 두명에게 한 구체적 성희롱 발언은 아래와 같다.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 자게 했을 것 같다'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너한테 너무 끌린다'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너를 뺏고 싶다'

'둘이 수목원 같은 데 가서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자'

'넌 얼굴이 간호사 얼굴이야. 간호사 해서 의사 꼬셔봐'

'이제 너랑 나는 연인 관계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도요 판사의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바로 직위해제돼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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