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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을 검토중이다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구입할 때, 함께 가져오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008년까지 패스트푸드 업체와 커피전문점 등이 시행했던 이 제도는 각 매장에서 고객에게 50원에서 100원 정도의 컵 보증금을 받은 뒤, 고객이 컵을 가져오면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을 검토중인 환경부가 여러 제도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업계, 시민·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을 책정할 것”이라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 병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랐는데 이보다 높게 책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부활할 보증금 또한 50원에서 100원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일회용 컵 생산·판매자에게도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일부 보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을 통해 생산·판매자들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보증금을 관리하고, 미환원 보증금은 재활용 사업에 쓰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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