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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검찰과 경찰이 고래고기를 둘러싼 싸움을 벌이고 있다

  • 김태우
  • 입력 2017.09.13 14:22
  • 수정 2017.09.13 14:23

울산에서 검찰과 경찰이 고래고기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울산중부경찰서가 지난해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당시 울산경찰청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밍크고래 27톤(40억원 상당)도 함께 압수했다. 당시 고래고기는 전량 소각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이 2015년 5월19일 울산 동구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에서 통발어구 줄에 혼획된 밍크고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은 없다.

그러나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이 가운데 21톤을 피의자인 포경업자에게 돌려줬다. 울산지검은 "압수된 27톤 가운데 6톤을 제외한 21톤에 대해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되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고래고기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내린 엇갈린 판단은 새 경찰청장이 부임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9월 13일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고래고기의 환부 결정을 내린 당시 울산지검 소속 검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핫핑크돌핀스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래연구센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합법 또는 불법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면서 “검사 개인의 실수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한 수사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검찰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되돌려줬다”며 적법성을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강경한 반응의 배경에는 최근 취임한 울산청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경찰조직 안에서 '수사권 독립'을 꾸준히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황운하 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지난 8월 울산청장으로 부임했기 대문이다. 황 청장은 한국일보에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므로 검찰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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