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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학교 내에서 혐오 표현 사용하면 규제 받는다

ⓒGetty Images/iStockphoto

학교 내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가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학교 설립자·경영자, 교장·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가, 성적지향 등을 근거로 '차별 발언', '혐오 발언'을 학내에서 할 경우 교육청이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을 '차이나'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다른 아이를 가리키며 "○○○도 차이나예요"라고 말하자 이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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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 가운데 차별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4천513건)의 약 17%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연합뉴스에 "이번 개정으로 혐오 표현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학교 내 차별·혐오적 표현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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