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몰카' 찍다 걸린 '노동부 근로감독관' 남성이 받은 징계

ⓒ뉴스1

남성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2016년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동부지청 행정6급이던 근로감독관인 남성 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했다는데, 이 남성에게 노동부가 내린 징계는 '정직 1개월'이다.

이 범죄는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노동부 내부 자료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제한적으로만 사건이 알려져, 이 남성이 추후 '감경'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성추행 △성희롱 △음란행위 △몰카 등을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은 남성 공무원들에 대해

"과도한 음주로 사건이 발생했다."

"신체접촉 등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인다."

"뚜렷한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각종 이유를 들어 감경해준 사실이 인사혁신처 자료를 통해 공개된 바 있기도 하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도했을 당시에도, 여성 2명의 몰카를 찍다 적발된 경찰관이 최초에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를 통해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낮아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몰카 찍다 걸린 남성들의 직업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현직 판사, 현직 경찰, 헌법연구관, 노동부 근로감독관,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로스쿨생, 소방공무원, 수영 국가대표, 회사원, 맥도날드 알바, 대학생, IT회사 중간 간부, 예비 의사, 택시기사, 프로그래머, 여행업체 과장 등등

그리고, 전문가는 몰카 범죄에 대해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변태성욕 장애"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자문위원이자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대표인 김성 박사는 “몰카로 체포된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 찍어봤다’는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관련 충동과 환상이 최소 3,4년간 지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신적, 인격적 문제가 내재된 성중독”이라고 진단했다.(한국일보 8월 5일)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몰카 #몰카범 #지하철 몰카 #노동부 근로감독관 #강간문화 #성폭력 #여성 #사회 #남성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