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청원' 핵심을 지적했다

  • 김현유
  • 입력 2017.09.11 12:57
  • 수정 2017.09.11 12:59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일 문대통령은 청와대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소년법 폐지 청원'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법 사항이라고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것"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청원'의 핵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일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의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그게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운영을 한 달 정도 해보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문대통령은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대답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문대통령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도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말에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은 "여성 중에서도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요즘은 육군,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가 거의 해마다 여성이다. 만만치 않다"라며 "요즘은 해군사관학교 출신 여성이 함장까지 됐다"고 말했다. 주영훈 경호처장은 "저희도 여성 채용 비중을 높이려 이번에 여성을 우선 선발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했고, 조 수석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해 회의장이 잠시 웃음바다가 됐다고 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