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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담배 광고에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쉽게 담배 광고를 접할 수 있다.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일부 편의점을 제외하면 편의점 계산대에는 담배 광고가 붙어 있다.

금연을 제안하는 공익광고가 아니라,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광고들은 제조사와 브랜드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여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일러스트에도 여성은 없다.

이는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 법령 제9조 '담배에 대한 광고'의 3항은 아래와 같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따르면 담배 광고에서는 여성 또는 청소년인 인물이 그려져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를 접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에 광고에 묘사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만, 성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성인 여성의 묘사가 제외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9조 1항의 1, 2호는 담배 광고가 게재될 수 있는 곳을 정해놓고 있다. 1호는 소매인의 영업소, 즉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담배를 판매하는 장소의 '내부'로 광고 게재를 한정한다. 2호는 정기간행물 내부에 실릴 수 있는 담배 광고를 다루고 있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즉 담배 광고는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신문, 외국간행물 등에 게재 가능하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매체에는 담배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한다. 출산, 육아를 다룬 매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여성지에 담배 광고 게재는 불가능한 셈이다.

현재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1항은 2013년 4월 26일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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