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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09.11 11:09
  • 수정 2017.09.11 11:18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직권상정은 여야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 기일이 연기될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의결 없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월7일과 6월8일 이틀 동안 열렸지만, 95일이 지난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채택이 늦어지는 것은 여야 사이의 이견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내는 등 '색깔론'을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왔다. 국민의당은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이 이날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불참해 모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투표에서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150석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147표)에서 2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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