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한국당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

ⓒ뉴스1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며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돌아오면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럴 경우 국회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회법상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국회의장에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질문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송부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122조의2항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질문’(대정부 질문) 사항을 규정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법 규정을 몰랐을리가 없지만 부랴부랴 보이콧을 철회하느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당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질문 의원과 순서를 국회법에 따라 하루 전까지 보내고 대정부질의서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보내야 하는데 설마 이런 사실관계 몰랐다며 봐달라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머리숙여 사죄하며 복귀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주말 무엇이 당당했는지 집회까지 열었다"며 "내용은 더 가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부에 저주와 막말을 쏟아내며 사실상 대선불복 선언식을 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법 #자유한국당 #대정부질문 #정치 #뉴스